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소득 제한 없이 정서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결과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PHQ-9 점수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검진일 기준 1년 이내)
- 기타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 등
2. 지원 내용 및 방식
선정되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서비스 횟수: 총 8회 (1대1 대면 상담,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이용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 바우처 단가
- 1급 유형: 회당 8만 원 (상급 자격 소지자)
- 2급 유형: 회당 7만 원 (중급 자격 소지자)
3.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별 차등)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소득 수준 | 본인 부담 비율 | 1급 부담금(회당) | 2급 부담금(회당) |
| 가 유형 | 중위소득 70% 이하 | 0% (무료) | 0원 | 0원 |
| 나 유형 | 70% 초과 120% 이하 | 10% | 8,000원 | 7,000원 |
| 다 유형 | 120% 초과 180% 이하 | 30% | 24,000원 | 21,000원 |
| 라 유형 | 180% 초과 | 50% | 40,000원 | 35,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단, 미성년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준비 서류: 해당되는 증빙서류(의뢰서,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와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