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부담 이제 그만!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경영 부담을 덜어보세요! (신청 방법, 대상, 지원 금액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택배 이용량도 크게 늘었을 텐데요. 늘어난 택배비 부담에 힘드셨다면 주목! 2025년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택배비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이 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해 보세요!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 및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한시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연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업종: 전 업종 (단, 배달·택배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 택배 이용 사업자: 택배,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1개의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주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https://www.sbiz.or.kr/) 웹사이트
-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누리집 (https://xn--9n2bt0q7kga41a46k.kr/)
-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 신청 절차:
- 신속 지급: 기존에 배달·택배 이용 이력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 확인 지급: 배달·택배 이용 내역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는 4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택배비 사용 내역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국번 없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044-204-78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13, 7745
택배비 부담 줄이고, 사업에 집중하세요!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택배비 부담을 덜고, 소중한 자원을 사업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 will now translate this blog post to English and provide the keywords. 죄송합니다. 영어 번역을 다시 시도했지만, 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번역 결과를 받아올 수 없었습니다. 현재 번역 기능을 사용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사업명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중 택배,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사업자 (특정 업종 제외)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30만 원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누리집)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 |
주요 내용 |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 완화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13, 7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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